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체계 ... 법(法) 개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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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체계 ... 법(法) 개정도 ‘무용지물’
  • 포항일보
  • 승인 2024.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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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체계 ... 법(法) 개정도 ‘무용지물’

포항시 전역에 산재 되어있는 소규모공동주택(집합건물)이 220여곳 21,199세대에 달한다.

2023년9월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50세대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정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 법제도화 시켰다.

집합건물법 제24조3항에 의하면 외부관리인 또는 자체적으로 선임한 관리인은 반드시 행정기관 관계부처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헌데 일부 몰지각한 운영위원회 및 자치위원회는 이를 교묘히 악용 관리인 선임계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지않고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다.

개정법의 맹점은 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문화 되어있지않아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개정법의 맹점이자 적폐대상이다.

결국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 몫으로 돌아오게 되는 형국이다.

모 공동주택의 경우 수년째 감사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가하면 각종공사 행위는 물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고지도 하지않는 등 온갖 부조리를 저질러도 통제가 불가능한 입지에 놓여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지경이다며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하소연 하고 있다.

행정부처인 포항시에서는 하루속히 시(市)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220여곳 21,199세대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되새겨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해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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