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행한 달성군 소송, 승소율 높아
상태바
공무원이 수행한 달성군 소송, 승소율 높아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7.12.2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26일, 2017년 한 해 동안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20건의 소송에 대하여 승소사례금 84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중 20건의 원고 소가의 합은 6억 2천만원이며 달성군이 수행한 소송 75건의 승소율은 80%이다.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가소송(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 행정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이내, 행정소송(본안) 및 민사소송(본안)은 1인당 50만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달성군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한 이후부터다.

법무규제개혁실장으로 개방형 직위에 변호사를 임용하고 난 후 준비서면, 답변서제출, 소송 대응전략 등 공무원들의 소송대응능력이 한층 더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김문오 군수는 “행정소송 등 피소율을 낮추기 위해 상위법 위반 불합리한 조례를 적극 개정하고 있다. 달성군을 대한민국 1등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은 적극 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