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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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해 적극 나서
  • 서현호 기자
  • 승인 2018.03.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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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에 따라 단계별 운영 방안과 간소화된 신청서 작성방법을 읍면 및 축산관련 단체에 공문 발송과 현장방문 설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금년 3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되었다.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미완료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때 첨부서류 중 측량 또는 설계를 하지 못해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최대 1년(2019. 6.25까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며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반면 무허가축사 보유 및 적법화 미완료 농가중 3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자는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축산 농가 및 관련 축종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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