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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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자금 지원조건 대폭 완화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8.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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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경상북도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을 통해 융자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기존 일반기업에만 적용해오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을 우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까지로 제한해 오던 최대 융자한도를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창업 초기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우대기업 3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도에서 지정한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일반·우대기업 모두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자금 융자해오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일반 2천만→우대 5천만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각 시·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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