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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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물보호법 시행
  • 전성문 기자
  • 승인 2018.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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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사육문화 개선을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동물 분야 신설 업종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미등록할 경우 최고 60만 원, 배설물 미수거 시 최고 10만 원,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포상금은 최고 10만 원, 최저 1만 원으로 해당 구·군에 신고하면 된다.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기르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동물학대 행위자와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맹견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동물분야 신설 업종은 동물전시업(카페), 동물위탁업(호텔, 유치원,훈련원), 동물운송업(펫택시), 동물미용업 등이며, 기존 동물생산업은 허가업으로 전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이번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분야 업종 다양화로 새로운 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동물복지 증진은 물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병원 82개소, 동물판매업 95개소, 동물생산업 4개소이며, 신설되는 업종은 해당 구·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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