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인평중, 학생자치법정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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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인평중, 학생자치법정 열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0.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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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인평중학교는 지난달 28일 교내 2층 회의실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학생자치법정은 경미한 교칙위반 학생들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와 훈계를 대신해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교육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그린마일리지 운영 결과 평소 학습태도, 용의 및 복장불량, 지각 등 경미한 학교교칙을 위반해 회부된 과벌점자(20점 이상)에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벌칙을 부여했다. 판사역할은 학생회 임원 3명으로 구성하고 검사와 변호인, 배심원, 재판사무관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재판의 절차는 재판을 공시해 재판하고, 그 결과를 판결로 선언해 과벌점자가 판결 결과를 이행했는지의 확인을 통해 사건이 종료된다. 이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실제 재판사무운영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판사역할을 맡은 3학년 학생은 “우리 스스로 학생자치법정을 구성해 운영해보니 벌점 부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했다.

함영태 학생부장은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 학생들이 많이 어색해하고 다소 진행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내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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