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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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선이 필요하다
  • 포항일보
  • 승인 2018.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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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앱결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의 경우,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환급이 어렵다. 2017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이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과 같은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말한다. 모바일 앱 소비자 피해는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가장 많았고,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이며, 피해유형별는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고,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서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은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인앱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렵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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