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산업용 페인트제거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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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산업용 페인트제거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8.12.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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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구, 유리, 자동차 등의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화학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공업용 제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접착제제거제 4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디클로로메탄이 최소 8㎎/㎏~최대 730,635㎎/㎏이 검출됐고, 흠집제거제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50㎎/㎏ 이하)을 8배(403㎎/㎏) 초과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티클로로메탄은 급성 노출 시 중추신경 억제·어지럼증·심한 두통 등을, 고농도 흡입 시 심장 장해·수족 경련·기관지염 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포름알데히드은 저농도 노출 시 기도·안구 자극, 천식을, 고농도 노출 시 구토·설사를, 장기간 노출 시 위염 및 코나 목을 포함한 호흡기의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조사대상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15개 중 12개(80.0%)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9개(60.0%) 제품은 ‘자가검사표시’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고농도 디클로로메탄 함유 산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일반 유통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페인트제거제의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안했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페인트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함량을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은 페인트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접착제제거제·흠집제거제의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및 페인트제거제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검토 및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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