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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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18.1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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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랑

울산시는 13일 2018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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