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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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0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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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구매 시 400만 원 추가 지급

봉화군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돼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예산 1억4백만원 범위 내 연식 순으로 선정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첨부해 봉화군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2대를 대상으로 4백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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