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세 뿌리 뽑기에 전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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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뿌리 뽑기에 전 행정력 집중
  • 신민규 기자
  • 승인 2019.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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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설정
 

울산시가 이월체납액의 정리를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경기 장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정리목표액 372억 원의 조기달성을 위해 시, 구·군의 체납세 징수인력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는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회생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첫째,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는 거주지 방문 징수독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생업 등으로 주간에 부재중인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야간 징수독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 본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는 체납자 중 가족명의의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자에 대해는 가택수색을 통해 가족 공동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는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는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셋째,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역량제고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체납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실익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매하고, 후순위 압류 등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 및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자가 경제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시와 구·군이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고질·상습 체납자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의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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