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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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
  • 전성문 기자
  • 승인 2017.10.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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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13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 조선업 등 75억 원

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13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3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시 자금 기 수혜업체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예 : ‘15. 1. 1. 이후 시 자금 수혜업체 대출불가)하고, 시 자금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은 75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 원이다.

6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등급별 제한 없이 5,000만 원 이하의 경우)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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