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시, 방음소재 사용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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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시, 방음소재 사용 의무화 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5.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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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아파트 층간 소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아파트 건축시 방음 소재를 의무화 하지 않아 소음분쟁에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방음은 일반적으로 흡음과 차음으로 나뉜다. 따라서 방음 소재에는 흡음재와 차음재가 있는 셈이다. 먼저 소리를 흡수하여 울리는 현상을 없애주는 제품을 흡음재라고 하며, 주로 계란판 스폰지, 방염천, 폴리에스터, 방염 흡음 보드, 유공판 스폰지, 아트보드, 폴리에스터 등을 꼽을 수 있다. 흡음재 사용 용도는 자동차 방음, 피아노나 드럼 등 악기 사용에 따른 방음, 학교 방음, 스튜디오 방음 등을 들 수 있다. 차음재는 소리를 차단해주는 기능의 제품을 가리키며 보통 층간 소음을 차단해주는 차음 시트 등이 있다. 유리면, 암면, 펠트, 코르크, 연질 섬유판 등은 음을 흡수하는 재료로 사용되며, 콘크리트, 벽돌, 철판 등은 음을 차단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비중이 클수록 차단효과는 높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세종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K씨(47)가 아래층에 사는 B씨(46)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K씨는 경찰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시간 세종시 소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출입문을 긁고 인터폰 화면에 흉기를 들어 보이며, 협박을 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795건, 2013년 1만 8524건, 2014년 2만 641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95건,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원인별로는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 70.6%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3.4%, 가전제품 3.4%, 문개폐 2.0%, 기계진동 1.8%, 악기 1.7% 순이다. 주거지가 아파트로 된지 오래됐지만 잦은 부실공사에다 방음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비싸 기격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건축 시 방음소재 사용을 의무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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