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기범죄, 성인 수준에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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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기범죄, 성인 수준에서 처벌해야
  • 포항일보
  • 승인 2019.06.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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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 하면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한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이렇다. 대구의 한 음식점이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냉장고도 텅 비었다. 그런데 이 식당 앞에는 「나는 피눈물 흘린다」며 주인이 내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업주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붙인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쯤, 이 음식점에 손님 4명이 왔다. 음식점 여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었고요.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이들은 친구를 더 불러, 소주 5병에다 안주 세트를 종류별로 다 주문하는 등, 모두 27만 5천 원어치를 시켰다. 그리고 거의 다 먹은 새벽 3시 반쯤 경찰이 들이 닥쳤다. 확인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다. 음식점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다. 음식점 여사장은 "가게를 한 달 쉬고 있지만 월 임대료도 나가야 하고, 주방 이모님 급여나 여기 매장 직원 급여도 줘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된 곳은 대구에서만 매년 2백 곳 이상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밝혔다. 업주들은, 단체 메시지방까지 만들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악성 미성년자 정보를 공유하지만 역부족이다. 음식점 여사장은 "매일 올라오고 매일 몇 건씩도 올라와요, 그런 사진들이. 저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업주가 빠져나갈 길이 마련됐지만, 업주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왜 없는지 묻고 있다. 오늘날 미성년자는 옛말의 미성년자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처벌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성년자란 개념도 바뀌어야 함은 물론 고교생의 경우 성인에 준하는 사기범죄(형사) 수준으로 처벌하고, 업주의 금전 피해(민사)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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