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면은 14일 면 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공공 근로자 등 현업 근로자 6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교육으로 이수일 면장이 강사로 나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 및 안전보건 의식개선 등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수일 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사고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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