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7,215건, 4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와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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