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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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포항일보
  • 승인 2019.08.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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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은 (’16년) 2,796건 → (’17년) 3,145건 → (’18년) 3,307건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숙박업소의 위생 관리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료 환급을 거부,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운항 지연에 대한 납득할만한 증빙자료도 없이 보상을 거부했다. 서비스 상품을 선택,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전에 개별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 증빙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 예약·결제는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특약내용을 확인한다. 피해발생 시에는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는 꼭 확보해야 한다. 여행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하고, 예약·결제는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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