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주민 공공기금 임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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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주민 공공기금 임의 횡령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9.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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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개인 소송비용으로 무단사용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영남비취1,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 P모 씨가 입주민들이 불입한 관리비 4,000,000여 만원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P모씨는 2016년 11월17일 당시 해당 아파트 자치위원장 선거(2016년 11월20일)에 출마 하면서 상대 입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의도로  전)입주자대표 최모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최모 씨는 올해 1월30일 대법원 최종판결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피해자 최모 씨는 P모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했고 P모씨는 입주민들이 모은 공동기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인출(2019년 5월28일)해 자신의 변호사선임비용으로 ₩4,000,500을 임의로 사용했다.

분노한 입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5월31일 주민총회를 열어 공동기금 사용 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주민총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입주민 모두가 분개하며 성토해 무산됐다. 해당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의 인적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제도권 밖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친목회 회장’이 친목회원을 상대로 벌인 개인 일탈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특히 A모씨는 친목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사전 동의없이 인출 개인용도로 사용했음이 더욱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17일 고발 당시 P모 씨는 2016년 11월20일 실시되는 자치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입후보자(개인)자격 이었으므로 자치위원장 자격으로 최모 씨를 고발했다는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입주민들에게 신의를 저버린 P모씨는 입주민들게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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