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3법’ -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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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 3법’ - 본회의 통과 촉구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9.09.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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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개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유치원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작년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입법 요구로 이어졌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임에도 자유한국당의 꼼수입법과 논의거부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유치원 3법 개정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커녕 한차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미뤄왔습니다. 이에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첫번째 발언으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이를 위한 국회는 없다’는 신문 칼럼의 제목처럼 지금 이곳 국회에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비위 사실이 실체를 드러냈을 때 양육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공분했으며, 아이들을 제대로 입히고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유치원 3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 3법을 방기해 온 정치인들은 당장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권자이자 양육자인 시민의 분노를 전했다.

두번째 발언으로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업 승계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회계 비리의 주요 사례였던 적립금을 확대하는 것이며 공공성 강화라고 절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회계투명성 확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거래하듯이 유치원3법을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 언제든지 한유총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더이상 허송세월하지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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