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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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10.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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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또 내시와 다방관속들의 등급을 올려 왕권을 강화하고, 급사에게도 벼슬길을 얼어주고 벼슬이 정7품에 한정되어 있던 남반(南班)에 속한 자도 연한에 상관없이 7품 이상에 오를 수 있는 동반(東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승려의 직분을 새롭게 하고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들을 등용하여 문신(文臣)의 힘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에는 인사를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여 한림원과 통합하였으며, 5월에는 전면적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자정원, 사림원 등이 새로운 관청들이 생겨났다. 이는 이름만 다를 뿐 시중, 좌우복야 등 종전의 고려 관제를 복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제개혁은 다소 반원적(反元的 : 원나라를 반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충선왕의 개혁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비무고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일은 세자비였던 조인규의 딸 조비와 충선왕의 금실이 너무 좋아 이를 시기한 왕비 계국공주에 의해 발생했다.

계국공주는 조비가 충선왕의 총애를 독차지하자 이를 질투하여 글로 편지를 써서 수하 활활불화와 활활대로 하여금 원나라의 왕태후에게 전하게 하였다. 계국공주는 충선왕이 조비만 총해하여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관직을 변경하여 정사를 반원적(反元的)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조인규의 처가 무당을 불러 굿을 하여 왕이 계국공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딸만 사랑하도록 해달라고 빌었다는 익명의 편지가 궁문에 나붙었다.

이에 계국공주는 조인규와 그의 처(妻) 그리고 척족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또 철리를 원나라에 보내 투서사건을 추궁하게 하였다. 그러자 원나라의 왕태후는 활활불화에게 사신을 붙여 사건을 추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조비를 비롯해 최충소와 장군 유온이 순마소(巡馬所)에 갇히고 조인규와 그의 처는 원나라로 압송되었다.

원나라로 압송된 조인규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하였고, 조비와 내관 이온이 다시 원나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원나라의 태후는 승려 5명과 도사 2명을 보내 공주에 대한 저주를 풀어주고, 홍군상을 파견하여 부부간의 애정을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 왕과 계국공주가 함께 먹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다. 충선왕(忠宣王)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이용하여 충선왕은 즉위 7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 원나라로 호송되고 충렬왕이 복위 되었다. 또한 충선왕(忠宣王)이 새롭게 설치했던 관청과 관직도 모두 혁파되었고, 충렬왕(忠烈王) 대의 것으로 환원되었다.

원나라로 호송된 충선왕은 그 이후 10년 동안 연경(燕京)에 머물었다. 이 기간 동안 충렬왕은 충선왕의 무리들을 제거하는 한편 자신의 10촌 종제이며 신종(神宗)의 3대 손인 서흥후 왕전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게획을 세웠다.

그래서 측근인 왕유소, 송린, 석천보 등을 앞세워 계국공주를 서흥후 전에게 개가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였다.

또한 충선왕의 귀국을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급기야 충선왕을 폐하기 위해 충렬왕이 직접 원나라에 갔다.

충렬왕이 원나라를 방문한 것은 1305년이었다. 이 무렵 원(謜)은 적자를 두지 못한 성종 티무르의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왕족간에 권력쟁탈이 벌어지고 있었다. 충선왕은 그들의 권력다툼에 가담하여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렬왕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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