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 '불법전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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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불법전대' 기승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10.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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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477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된 뒤 이를 몰래 다시 세놓다 적발된 '불법 전대(轉貸)'가 최근 4년간 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수단인 만큼 불법 전대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 불법 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중 95.4%인 455건은 퇴거 등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22건은 조치 중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83.0%인 396건으로 불법 전대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15건, 전남 13건, 서울 10건, 충남 및 제주 각 7건, 인천 6건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3%인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 89건, 영구임대주택 26건, 분납임대주택 9건, 5년 공공임대주택 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7조의 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정기 실태조사 및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수시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 적발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불법 전대로 인한 퇴거자는 4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불법 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불법 전대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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