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 피해 이용객 - 보상금액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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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피해 이용객 - 보상금액 60억원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10.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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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83만명 육박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약 8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용객 보상금액은 60억원에 달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이용객은 82만8700명이다.

연도별로 2014년 18만2546명, 2015년 11만1027명, 2016년 12만7466명, 2017년 14만2851명, 2018년 20만4920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5만99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연 보상금액은 60억681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지연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8년 18억382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9억5091만원, 2015년 8억6200만원, 2014년 8억2362만원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지연이 발생한다면 피해 받은 모든 이용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지연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연보상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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