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에 군림하는 사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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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에 군림하는 사정기관
  • 특별취재팀
  • 승인 2019.10.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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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장관 사태로 온나라가 벌집 쑤셔놓은것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포항지역에서도 국민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발생해 과연 국민의 공복자가 맞는지 의아심을 지울수 없다.

지난 3월 13일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소재 모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모 후보자가 조합원 20~30명을 상대로 50~70여만원씩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의 제보를 받고 6개월동안 취재를 해왔다.

취재원의 제보를 토대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점을 발견했다.

첫째: 신고자가 유선으로 금품살포 의혹 신고를 함과 아울러 물증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해당기관인 남구선관위에선 이를 묵살 해당사정기관인 포항지청 및 남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지않고 직무를 유기하는가 하면 둘째: 포항남부경찰서 또한 인지수사사건 이란 미명하에 수사가 진행 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캐비넷 수사’로 일관 흐지부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뿐만아나라 수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질신문”조차도 하지않고 무슨 근거로 수사의견을 내놓았는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의제기 및 시정을 요구했지만 “피의사실공표”란 예민한 부분을 들추어 피하는가하면 이를 빌미삼아 국민의 알권리 까지 침해,묵살 시키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였다.

한술 더떠 포항지청 또한 수사지휘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원이 제기 되면 보다 철저한 수사, 의혹이 남지않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차일피일 허송세월로 일관 급기야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종결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다.

의혹으로 점철된 이번 사건의 마무리 또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이미 사건이 공소시효만료 로 종결되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이 되지않음에도 수사결과에 대한 답변을 정식 ‘정보공개 청구’ 로 요구하자 역시 묵살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분명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산증거 가 아니겠는가?

국민과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공권력의 불손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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