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성능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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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성능 미흡해
  • 포항일보
  • 승인 2019.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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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를 보면 판매가 10만원 이하 제품(건전지 전원형 13개, 교류 전원형 1개) 5개(35.7%) 제품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음량 성능이 미흡하였다.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전기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보기이며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말하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을 저해하여 저산소증(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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