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경주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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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대·경주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 박영애 기자
  • 승인 2019.12.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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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대 280억 등 사학 비리와 관련

사학비리척결을 통한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교수‧직원‧학생과 경주 지역 및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원의 현상황과 교육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교육관계법령위반과 교비횡령이 밝혀졌고 교육부 관선 이사 7명이 파견되었으나, 현재는 구재단의 법정 소송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임시이사회 기능마저 마비되어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이 청구한 감사 결과 사학비리가 드러났을 경우는 구성원들에게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오히려 이를 대학구조조정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사학비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으며, 지도·감독기관으로 교육부의 일차적 책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우선 목표는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사학비리를 청산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역량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헌신하고 연대할 것이다.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구 재단이 복귀하여 대학 정상화를 막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공허할 뿐이다. 대학의 행정마비를 유발한 교육부가 그 해결을 위해서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 자체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정’이자 ‘면피’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면한 정상화 과제로 교육부에 다음의 네 가지를 요구하며 반드시 관철 되기를 촉구했다.

첫째, 경주대 종합감사 시 드러난 모자 지간이 각각 운영하던 양 대학교 관련 사항으로 서라벌대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국고 280억원 사용집행에 대한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라벌대학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비리사학재단과 짬짜미가 아니라면 원석학원 사학비리의 몸통에 해당하는 서라벌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둘째, 구 재단 측이 교육부 관선이사들을 몰아내고자 교육부 대상으로 소송을 벌였음에도 교육부 담당 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인 관선이사 측과 경주대 측 어디에도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특히 경주대 측에서 직접 확인까지 했으나 해당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감춰주어 사학비리를 발생 시킨 구 재단 측을 도움을 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소송 사실 미통보, 보조참가 기회 박탈, 임시이사 명단 유출에 관련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셋째, 교육부는 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으나, 구 재단측의 괴롭힘과 방해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하였다. 이로 인해 결원 이사 공백이 발생했고, 중요한 입시 업무와 예산 편성은 물론 일상 업무조차 진행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구성원은, 교육부가 결원 임시 이사 4명을 조속히 파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교육부는 비리에 개입하고 방조한 이사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묻는 등 사학 비리에 대한 근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재단 비리가 발생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 이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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