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1일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90명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실시했다.
이는 4월 26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실시됐으며, 이용자 가정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처요령, 복무규율 준수사항 등을 공지했고, 활동 중인 돌보미들이 어려움과 경험들을 사례 발표해 상호 간 정보공유와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졌다.
주정하 센터장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보미 간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집담회의 기회를 더욱 자주 마련하고, 돌보미가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3개월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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