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모자보건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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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모자보건사업 확대 운영
  • 김정자 기자
  • 승인 2020.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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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친화도시 조성 위한 힘찬 발걸음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도 올해부터 금액 상한액을 확대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자는 신선배아 4회까지 110만원, 7회까지 90만원을 지원하고,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원, 5회까지 40만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30만원을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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