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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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0.02.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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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영농폐기물의 공동소각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지난 10일부터 집중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소각산불이 없는 녹색마을 서명 캠페인”을 추진하여 마을별로 자발적인 서명 참여를 통한 불법소각 근절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산불없는 시 만들기에 본격 돌입하였다.

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영농준비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61명 7개조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을 담당 마을별 주요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을 불법소각 하거나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비롯한 산불진화장비 등을 완비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초동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영주시는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만약 산불 발견 시 즉시 소방서나 산림녹지과로 신고를 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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