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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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0.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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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로 정의․공정 무너져”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특별감찰 대상자 확대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로,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감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사태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르자 3년째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삭제하고, 감찰 종료 시 결과보고 대상에 국회를 포함하며,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3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그 추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찰관 결원 시 국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만 제대로 운영되었어도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과 부정축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선거농단 등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권력 주변의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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