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자원순환과 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영농부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는 불법 소각 단속으로 6건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며 시민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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