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강경 대응
상태바
김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강경 대응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2.24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관내에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기승부리는 조직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건물소유주 A씨는 지난해 9월 포장용 종이 박스 생산공장으로 공장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으나 임차인의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니 토지 및 건물소유주는 창고나 땅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신종 범죄는 관내 유입 차단이 최선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수상한 대형화물차량이 마을에 수시로 들어올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지역주민에게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