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건설기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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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건설기계 지원사업 추진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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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건설공사 현장 및 항만 하역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18일 공고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건설기계의 구형 디젤엔진을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 250대의 엔진을 교체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지게차와 굴착기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지원 금액은 대당 1,300만 원 ~ 2,900만 원이다. 다만 엔진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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