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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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7.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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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면 3개리 해제 조치

김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해제 전환은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금회 해제 전환된 대상지는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 복전리 총 3개 리 2,405ha로, ‘15년 영동군 매곡면 일대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내역은 없는 곳이다.

대항면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1읍, 8면, 2동, 61개 리 총 29,705ha로 감소했으며,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및 조림 등 산림사업이 가능해져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빈틈없는 예찰과 고품질의 방제사업 추진으로 관내 일부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없는 청정지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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