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태바
울산시, 게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0.07.0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로 ‘1만 명 게놈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4년간 2개의 법적 규제사항이 면제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병원, 11개 관련기업 등과 함께 3개의 실증사업을 2년간 추진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게놈산업 발전전략 및 계획은 7일 오전 10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이후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병원, 11개 관련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간은 내달부터 ‘22년 7월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되고, 특구지정 규모는 울산과학기술원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19만 8293㎡이다.

울산시는 특구기간동안 9개의 관련 전문기업 유치와 396명의 고용유발 효과, 77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며, ’30년까지 규제특례를 통한 게놈서비스산업 사업화로 매출 2천억 원, 수출 2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 게놈서비스 산업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놈서비스 특구사업과 울산 석유화학·정밀화학소재산업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