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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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원 부과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0.08.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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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월 주민세 균등분 74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억 원보다 1억 6,000만 원(2.17%) 증가한 금액이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6억 원, 중구 13억 1,000만 원, 북구 12억 6,000만 원, 동구 8억 5,000만 원 순이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울산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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