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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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시행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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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1일 무속 행위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던 문무대왕릉 주변 굿당을 정비했다.

경주시 문화재과와 사적관리과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문무대왕릉 인근에 밀집한 굿당 30동을 철거했으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시행했다.

문무대왕릉 주변에는 그동안 무속인들의 굿당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경관을 훼손하고 제물 방치와 쓰레기 투기에 따른 환경 오염, 각종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해 문화재 구역 경관을 크게 훼손해 왔다.

시는 그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사유지 중에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철거가 완료된 구역에는 불법 시설물 재설치 방지 및 경관 개선을 위해 해안 침식구간 보강과 소나무·초화류 식재, 울타리 설치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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