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동학대 신고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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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학대 신고 호소문’ 발표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0.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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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등 8개 기관 참여

울산시와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교육청 등 8개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8개 기관장을 대표하여 ‘아동학대 신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발표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야 함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호소문 내용으로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며,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신고 의무자의 경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아동학대의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은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울산 시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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