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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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9.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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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추가 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피해복구에 탄력

경주시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주택피해 63동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 시설 13곳 등 경주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103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됨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 원 이상 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관해 설명키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 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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