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및 예찰 조사원 등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깨끗하고 청정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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