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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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회용품 사용 규제'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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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용

김천시에서는 코로나 19를 이유로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 1회용품으로 인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 관내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를 내달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는 고객에게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위생적으로 관리, 이용자가 요구하면 1회용 컵을 제공,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개인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사항을 충분히 안내 해야 하며, 사용된 1회용품의 폐기과정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에 유의 해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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