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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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 총력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0.1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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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마을보증인 현장 '지번지도' 제작ㆍ배부

청도군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마을보증인 보증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별 지번지도를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된 마을별 지번지도는 해당지역의 지번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특히 특별조치법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으로 추진해 예산절감과 적극행정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승율 군수는 “평소 마을보증인들의 무료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번지도 배부로 현장 접근과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마을보증인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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