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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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실시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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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과 학자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으로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이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칠곡군은 사업시행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펼치는 청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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