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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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부과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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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경산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11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연세액이 과세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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