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입자, 포항크루즈 무료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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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입자, 포항크루즈 무료 승선"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1.04.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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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타 시, 군, 구(1년 이상)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으로 전입한 시민에 대해 30만 원 전입지원금(포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포항운하의 크루즈 무료 승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시, 군,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포항시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전입자와 동반 1인 포함해 포항운하 크루즈를 무료로 승선할 수 있다.

한편 포항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 된 바 있으며 포항운하와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등이 영일만 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여행 명소이다.

최창호 공원과장은 "포항시가 인구 50만이 붕괴될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 사무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에 포항크루즈가 크루즈 무료 승선 제공으로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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