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의성군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에 해당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철선·전기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사업의 사업비는 3억2천만원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이다. 야간조명은 2천7백만원으로 농가당 5대 이내로 지원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하며, 동일사업이나 기타 울타리설치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됐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계획’ ‘202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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