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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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2.02.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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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비용 절감으로 공동주택 관리자·소유자 ‘대환영’

포항시는 지난 ʼ17년 포항지진 이후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돼 시특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24동을 이달 초 일괄 해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괄 해제조지된 24동은 시특법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점검비용의 발생으로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던 곳이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직후 안전이 중요시되던 특수한 상황에서 57동의 공동주택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으나, 이후 촉발지진임이 밝혀져 지정해제 검토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시는 국토안전원 협조 및 공동주택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해 시특법에 규정돼 있는 재난발생위험이 실제 있는지 여부와 계속 안전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지난해 11월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안전등급 상향 및 재난발생위험 등을 검토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초 C등급 공동주택 24동에 대해 해제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 및 소유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떼고 매년 500만 원이 넘는 안전점검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6동의 공동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계속 존치시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없는 공동주택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해제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그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입주민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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