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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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2.03.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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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 하는 세액을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연납 하게 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군위군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 결과 1만1098대가 연납을 해 1,616백만원을 징수했다.

3월달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군위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연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하거나 연납승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1월에 미처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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