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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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2.06.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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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0일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 오후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5월 31일은 홀수, 6월 1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일반 업종일 경우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난해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다만, 지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매출이 감소되지 않아도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5월 30일부터 요건 충족 시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6월 13일부터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한 확인지급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 내용은 포항시홈페이지 공지사항, 손실보전금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성욱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을 통해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 분들이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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