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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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5억원 부과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2.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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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5479건, 85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과한 재산세 대상은 4만 5479건으로 세목별 부과 금액은 토지분 78억원, 주택분은 7억원이며, 전년 대비 7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시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7.99%, 개별주택가격 1.86%, 공동주택가격 1.71%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ARS(☏1522-3223),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지방재정의 튼튼한 재원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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