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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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2.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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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 지역 외 타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상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 절차와 병행하여 휴양림·박물관·캠핑장 등 관내 주요 관광시설을 활용 여름철 외지 휴양·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처음 맞이하는 이번 추석 명절은 외지에 거주하는 지역민의 자녀·친지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희망상주·굿모닝상주 등 소식지, 옥외 전광판, 재산세 고지서,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이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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